다가구주택 임대인이실 경우 전세계약 맺기 전 제출할 3개 문서가 있죠! (국세증명서, 지방세증명서, 확정일자부여현황 10년치) LH에서 대출내주는 조건이 까다로워서, 3가지나 필요합니다. 오늘은 확정일자부여현황 인터넷을 통해 PDF 형태로 발급받는 법(조회하는 법)에 대한 글입니다. 임대인 분들에게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확정일자 부여현황은 인터넷등기소 사이트에서 다운로드(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당연히 조회도 마찬가지구요. 동사무소도 되긴 하는데, 부동산 매물이 있는 구역에 관할 동사무소까지 가셔야 하기 때문에 귀찮으실 거에요. 방문할 상황이 안 되시면 아래에 인터넷 등기소 사이트(www.iros.go.kr)에서 다운로드 받으시는 게 편합니다.
http://www.iros.go.kr/PMainJ.jsp
인터넷 등기소 사이트에 로그인 접속하려면, 각종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해야 하는 약간의 귀찮음이 있습니다 ㅠㅠ 그래도 컴퓨터에 큰 영향 없으니, 걱정말고 다 설치해주세요!!
설치 완료가 되고 로그인도 하셨으면 위와 같이 상단에 해당 내용 클릭해주세요! (확정일자 - 정보제공 - 열람하기)
그럼 위와 같이 '열람하기' 화면이 뜹니다. 그럼 구분에 '임대인', 정보제공유형에 '확정일자 부여현황'으로 설정해주세요. 요청기간은 보통 최근 10년입니다. 본인확인할 수 있는 매체를 선택하고, 임차인 명칭 항목은 비워두시고 검색 클릭하세요!
그럼 사진처럼 하단에 쭉 항목들이 뜰 겁니다. 지난 임차인이 받아놓은 확정일자도 있지만, 상관없습니다. 클릭해도 열람이 안 될거에요. 물론 들어와 있는 임차인이 확정일자를 안 받아 놓았으면 항목들이 뜨지 않습니다. 안 나온다고 에러가 아니니, 부동산 소장님께 말씀드려주세요.
다 왔습니다. 조회나 발급이 필요한 물건을 클릭하고 결제해주세요. 저거 하나 받는데 500원입니다 ㅠㅠ. 결제하는 과정에서 중간에 이상한 메시지 뜰 수도 있는데, 무시하고 열기 눌러주세요.
최종적으로는 위와 같이 나오면 괜찮은 겁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출력 - PDF 저장해서 PDF 파일을 부동산으로 보내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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