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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정책

23년 하반기분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24년 3월 1일~3월 15일 신청!)

by &%^##$^%^! 2024. 2. 26.

2023년 하반기에 해당하는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기간이 도래했습니다. 지난 23년 9월에 23년 상반기분 근로장려금 신청 못하신 분들은 이번 3월에 근로장려금 반기 꼭 신청하세요! 2달정도 미리 수령할 수 있습니다. 금번 신청으로 인한 수령액, 수령일, 그리고 근로장려금 신청방법도 같이 포스팅했습니다. 

 

 누가, 왜 3월에 근로장려금을 신청해야 하나요?

보통은 작년 9월에 이미 상반기 근로장려금을 신청하셨거나, 5월에 정기신청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렇다면 왜 3월에도 따로 근로장려금 신청기간을 만들었을까요??

 

24년 3월에 근로장려금을 신청해야 하는 사람들은 다음과 같은 2가지에 해당하는 분들입니다. 

 

1)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및 수령 조건에 해당하는 사람(밑에서 추가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2) 23년 9월에 근로장려금 상반기 신청 못한 사람 중 근로장려금 조금이라도 미리 받고 싶은 사람

 

출처: 세정일보

 

위 사진 보시면 이해가 쉬울 거에요. 이번 24년 3월에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면 하반기분(근로장려금의 35%)을 6월 말에 미리 받을 수 있습니다. (나머지 65%는 8월 말에 최종 정산됩니다.) 비록 35%지만 정기신청보다 2개월 미리 받을 수 있네요. 

 

근로장려금 지급액 그래프

 

결론적으로 지난 23년 9월 반기신청, 그리고 이번 3월에 반기 신청을 못하더라도 괜찮습니다. 24년 5월 정기신청때 하면 됩니다. 다만 23년분에 해당하는 지급일이 8월로 미뤄질 뿐입니다. 

 

 나는 근로장려금 3월 반기신청 조건에 해당될까??

24년 3월 반기신청 조건에 해당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아래 나온 4가지 조건들 모두에 해당하셔야 합니다. 

 

1. 근로소득만 있어야 합니다. 소상공인 등 사업 또는 종교인 소득이 있으시면 24년 5월에 정기신청만 가능합니다.

 

2. 작년 9월에 이미 23년 상반기분을 신청 완료하신 분들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이번 3월에 다시 신청 불필요합니다. 자동으로 하반기 신청됩니다.   

 

3. 근로장려금 소득요건 충족해야합니다.

 

2023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아래 총소득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함

  • - 단독가구 2,200만원
  • - 홑벌이가구 3,200만원
  • - 맞벌이가구 3,800만원

4. 근로장려금 재산요건 충족해야합니다.

  • 2024년 3월 현재,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 · 토지 · 건물 · 예금 등 재산 합계액이 2.4억원 미만이어야
  • 재산가액 산정 시 부채는 차감하지 않음

 

 그렇다면 24년 3월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보통은 신청안내가 오는데, 이번에 처음이라 안내를 못 받으신 분들도 있을 거에요. 그래서 신청안내문을 받으신 경우, 못 받으신 경우 나눠서 설명드립니다. 참고로 반기신청은 ARS가 불가합니다. 

 

* 서비스이용시간:6:00~24:00

 

1. 신청 안내문을 받았을 경우(개별인증번호를 부여받은 경우)

 

1)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 (www.hometax.go.kr) 접속

 

2) (서면 안내문) 안내문에 삽입된 QR코드를 스마트폰으로 스캔하여 신청

 

3) (모바일안내문) 국민비서, 네이버 전자문서, KT 알림문자를 통해 안내문을 받은 경우 모바일 안내문에서 바로 신청 가능개별인증번호 자동입력되어 로그인없이 주민번호로 신청가능

 

 

2. 신청안내문을 받지 않은 경우

 

 

 

2024 근로장려금 지급일(액) ‘총소득 4→7천만원’

2024년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의 정기신청기간이 발표되었습니다.

정기분 신청기간은 5월 1일부터 31일까지입니다. 그리고 기한후 신청기간은 6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이지만, 이 기간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지급액이 10% 감액되어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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