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아이돌봄서비스 신청자격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아이돌봄서비스는 정부지원 사업으로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한편으로 지원을 받기 위한 제한 조건도 많습니다. 본인이 정부지원 자격에 해당하는지 궁금하신 분들이 많을 거에요. 이 제한 조건들을 모두 통과할 수 있는지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돌봄 서비스 정부지원은 ① 대상아동 기준, ② 양육공백 기준 ③ 자녀양육 정부지원 중복금지 기준 ④ 가구소득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지원 가능하며, ⑤ 가구소득 수준에 따라 서비스 유형별 정부지원 금액이 달라집니다.
우리 가족은 아이돌봄 서비스 정부 지원 받을 수 있나요??
다음과 같은 4가지 기준 모두 충족하시면 됩니다. 하나하나 알아가보겠습니다.
① 대상아동 기준
대한민국 국적과 주민등록번호를 유효하게 보유하고 있는 아동이어야 하며 원칙적으로 생후 3개월 이상 ~ 만 12세 이하의 아동만 가능합니다. 아이돌봄서비스 중 영아 종일제 서비스는 생후 3개월 이상~ 만 36개월 이하 아동만 가능합니다.
※ 3개월 이하 신생아를 맡기고 싶을 경우, 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음에 대한 이용자의 확인을 계약서에 별도로 명시해야 함
② 양육공백 기준
양육공백으로 인정받는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다음 중 한가지라도 속할 경우 양육 공백입니다)
맞벌이가정 / 한부모 가정(조손가족 포함) / 장애부모 가정 /다자녀 가정/ 다문화 가정 / 기타 양육부담가정(장기부재ㆍ입원 등/학교재학/취업준비/모(母)의 출산/아동학대 피해 위기 아동 가정)
*육아휴직자가 있을 경우 미취업자로 구분되어 맞벌이 가정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③ 자녀양육 정부지원 중복금지 기준
1) 영아종일제서비스(생후 3개월~만 36개월 이하, 월 200시간)
보육료 및 유아학비, 양육수당(농어촌 양육수당 포함), 부모급여, 아이돌봄서비스 시간제 정부지원을 받는 아동은 영아종일제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2) 시간제서비스(생후 3개월~ 만 12세 이하, 연 960시간)
보육료 및 유아학비를 지원받는 아동의 경우 보육시설 및 유치원 이용시간(종일제, 반일제, 시간연장제)에는 정부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 시간제 서비스의 경우 영아종일제 서비스와 달리 부모급여 또는 양육수당을 수급하면서 정부지원 시간제 돌봄 서비스 이용 가능
※ 정부지원 중복금지 예외
- 아동의 병원진료 , 아동학대, 학교폭력 사유로 유치원 및 보육시설 미이용
- 국가, 교육청 등에서 감염병 및 방역대책을 위해 보육시설의 휴교, 격일 등교 등을 결정하여 시설을 미이용하게 된 경우
- 유치원 방학기간 및 보육시설 방학기간(자율등원기간)
④ 가구소득 기준
이 기준을 충족 못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에요. ㅜㅜ 자세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정부지원을 받으려면 가구 소득 기준에 '가~다' 형에 속해야 합니다. '가~다' 형은 위에 양육공백이 발생하는 가정 중에서 기준 중위소득이 150%이하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 4인 가구라고 치면 2024년 세전 기준 모든 수입이 8,595,000 이하여야 일부라도 정부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본인의 월 평균 가구소득 금액이 궁금하다면?? 국민건강보험에서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납부액을 참고해보세요.
https://www.nhis.or.kr/nhis/index.do
그리고 나서 건강보험료에 따른 본인의 소득을 판정해내면 됩니다.
http://gwssf.or.kr/document/info16
조건은 충족했는데 정부지원을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요??
위 4가지를 모두 충족했다면, 일단 아이돌봄서비스 신청 시 정부지원을 받을 자격을 갖춘 겁니다. 문제는 얼마나 지원받느냐겠죠?? 아이돌봄 서비스의 지원금액은 소득수준에 따라 달라집니다. 중위소득의 75% 이하인 가형의 경우 85% 수준으로 지원받고, 중위소득의 120% 이하인 나형은 60% 수준, 마지막으로 중위소득의 150% 이하인 다형은 20% 를 지원받습니다.
① 영아 종일제 서비스
-돌봄 대상 : 생후 3개월 이상 ~ 36개월 이하 영아
-이용 시간 : (기본) 1회 3시간 이상 신청, (추가) 최소 30분 단위
-이용 요금 : (기본) 11,630원 / 시간
○ 정부지원 시간 : (‘가~다’형) 월 80시간 ~ 월 200시간 이내 지원
② 시간제 서비스
-돌봄 대상 : 생후 3개월 이상~만 12세 이하 아동
-이용 시간 : (기본) 1회 2시간 이상 신청, (추가) 최소 30분 단위
-기본 이용 요금
1) 시간제서비스 기본형 : (기본) 11,630원 / 시간
2) 시간제서비스 종합형 : (기본) 15,110원 / 시간
○ 정부지원시간 : 정부가 연 960시간 이내 시간당 기본요금의 일부를 지원 (단, 중증장애 부 모의 자녀 대상 정부지원시간은 1,080시간)
③ 질병감염아동지원서비스
-돌봄 대상 : 법정 감염병 및 유행성 질병에 감염된 12세 이하 아동
-이용 요금 : (기본) 13,950원 / 시간
-이용 시간 : (기본) 1회 2시간 이상 신청, (추가) 최소 30분 단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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