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 확정일자부여현황1 24년 최신 임대인을 위한 확정일자 부여현황 인터넷 발급 방법(조회방법) 다가구주택 임대인이실 경우 전세계약 맺기 전 제출할 3개 문서가 있죠! (국세증명서, 지방세증명서, 확정일자부여현황 10년치) LH에서 대출내주는 조건이 까다로워서, 3가지나 필요합니다. 오늘은 확정일자부여현황 인터넷을 통해 PDF 형태로 발급받는 법(조회하는 법)에 대한 글입니다. 임대인 분들에게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확정일자 부여현황은 인터넷등기소 사이트에서 다운로드(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당연히 조회도 마찬가지구요. 동사무소도 되긴 하는데, 부동산 매물이 있는 구역에 관할 동사무소까지 가셔야 하기 때문에 귀찮으실 거에요. 방문할 상황이 안 되시면 아래에 인터넷 등기소 사이트(www.iros.go.kr)에서 다운로드 받으시는 게 편합니다. http://www.iros.go.kr/PMainJ.. 2024. 1. 31.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