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통매음에 관해 알아보려 합니다.
통매음 정의에 대해 알아보고, 성립요건도 정리해 보겠습니다.
통매음 구체적인 처벌사례 , 무죄사례들도 모아서 소개해 드립니다.
통매음이란?? 통매음 뜻
통매음은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줄임말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3조에 해당합니다.
구체적인 통매음 정의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범죄행위를 말합니다.
통매음 죄는 엄연히 성범죄로 취급되며 이를 저지르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또한 소액 벌금이라도 유죄판결을 받게 되면 전자발찌 착용 신상정보등록 등 성범죄 보안처분이 함께 내려져
평생 성범죄자로 낙인이 찍혀 살아갈 수 있습니다.
따라서 통매음 피의자로 연관이 됐다면, 기소유예를 받는 게 최선이자 최고의 결과입니다.
반의사불벌죄에 해당되지 않기에,
합의금을 주고 합의를 하거나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아도 형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합의여부가 기소유예에 큰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반드시 합의해야 합니다.)
통매음 성립요건은???
통매음, 즉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성적인 내용을 전송해 단순한 불쾌감이나 부끄러운 정도를 넘어
인격적 존재로서의 모욕감이나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경우 성립될 수 있습니다.
핵심 요건 4가지는
1) 상대의 의사에 반해
2) 성적인 수치심, 혐오감을 주는 언행을
2) 자신 또는 타인의 성적 욕구 충족 및 만족의 의도로
3) 통신매체를 이용해 전달했다면
4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시키면 통신 매체 음란행위로 성립됩니다.
추가로 통매음 성립요건에서 성별 여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남자가 남자에게, 여자가 여자에게 행해도 처벌됩니다.
주로 통매음이 성립되는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게임 채팅 상에서 상대에게 성적인 메시지를 전송하는 경우. (속칭 겜매음)
Ex) 부모님에 대한 성 패드립, 성추행성 발언
2) 음란한 사진, 음란한 신음 소리 등을 전송하는 경우
Ex) 성기사진
통매음 실제 처벌사례 모음
통신매체에 관련된 법이므로, 이미지를 캡처하거나, 녹음 등을 통해 증거를 확보하기가 쉽습니다.
그렇기에 구성요건이 충족되기만 하면, 곧바로 처벌로 이어집니다.
단순히 장난이었다, 한자어였다 등으로 변명해도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통매음으로 피해자가 고소를 하게 되면 경찰 수사관이 대략 한 달 내외의 기간에
피고소인 조사를 위해 연락이 가게 됩니다.
주로 1심에서 합의하는 경우가 많고, 초범일 경우 벌금형 또는 기소유예가 많습니다.
처벌 사례 1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3.31.선고 2020고정1956
판결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원에 처한다
사건경위: 2019.10.08.07:20경에서 같은 날 07:35경 사이에 서울 소재
불상지에서 컴퓨터로 온라인 게임 'B'에 게임을 하던 중
피해자 D(가명, 여, 25세) 의 닉네임인 E를 보고 "++니 맛있겠다"," 나도 먹고 싶다"
,"남자한테 따였네" 이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냈다.
참작사유: 초범
처벌사례 2
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4.22. 선고 2020고단258
판결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원에 처한다.
사건경위: 2019.04.15. 01:00경 서울 구로구 E,F호에 있는 피고인의 거주지에서 B 게임의
채팅창에 닉네임 'G'를 사용하는 피해자 H(여,19세)를 겨냥하여 피해자에게 "따끈따끈하고 맛 좋은 G 먹을 사람?"
,"G이 왔어요~ 따끈따끈하고 신선하고 맛 좋은 G이 왔어요", "G님, 항문 관장 좀 하고 오세요. 드실 분이 많네요"
라는 내용의 채팅글을 올렸다
참작사유: 초범, 기초생활수급자
처벌사례 3
대전지방법원 2020.05.29 선고 2020고정349
판결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원에 처한다
사건경위: 2019.04.10.02:00 경 인터넷 게임인 오버워치 한국서버 전체 채팅방에서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피해자 B(여,30세)에게
"C님 님 엄마 창련?"," C님 님 **보빨가능?"라는 메시지를 보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을 도달하게 하였다.
참작사유: 초범
처벌사례 4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6.09 선고 2021고정416
판결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벌금 100만원 선고유예)
사건경위: 2020.02.18. 05:30경 서울 종로구 B호에서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C 한국서버 공개 채팅방에서 피해자 E( 여,21세)에게 "ㅁㅁ아 역겨우니까"
"++랑" " 같이 " " 아오지탄광 가서" " 서로 성기나" "물고빨고해라" 라고 등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을 도달하게 하였다.
선고유예사유: 이미 합의금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초범 참작
처벌사례 5
판결주문: 원심판결 파기(벌금형 200파기) 후 무죄선고
사건경위: 2019.01.18 02:28 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양주시 B,C호에서 피고인의 컴퓨터를 이용하여
온라인게임 'D'에 ID 'E'로 접속하여 게임을 하던 중. 게임 내 채팅창을 이용하여 같은 게임을 하던 피해자
F(여,28세, ID:G)에게 "박아주게", "썅1년","지렸어라는 메시지를 전송
파기사유: 문언 그 자체가 피해자에게 불쾌감을 주는 내용은 맞지만, 아래와 같은 사정을 보면
거기에 위 의미를 초과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3조 소정의 성적인 의미가 있었다고는
확정하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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