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짠테크,절약

복잡한 연금제도, 총정리 및 쉽게 설명합니다.(최신 버전 드루와~)

by &%^##$^%^! 2023. 1. 12.

안녕하세요.오늘은 최신 연금제도에 관해 총 정리해보겠습니다. 저는 신입사원으로 입사했을 때 연금제도가 너무너무 복잡했어요.
IRP, 연금저축, 개인연금,회사지원연금 등..
그래서 연금제도, 특히 회사원이 받을 수 있는 연금에 관해 자세히 알아보고 설명하고 싶었습니다.

이번 포스팅엔 연금종류들을 살펴보며, 연금 전체적인 큰 그림에 집중하겠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목차
1. 연금제도에 관하여
2. 공적연금(기초연금, 국민연금)
3. 퇴직연금(DB, DC, IRP)

4. 개인연금(연금저축보험, 연금저축펀드)
5. 개인연금 + 퇴직연금 비교 및 조합

1.연금제도에 관하여

사실 개인 상황, 직업에 따라 수령할 수 있는 연금 종류는 수십가지이며 다 다릅니다. 이 수십가지를 모두 다루기는 어렵고,국민 대부분, 회사원에 해당되는 연금제도만 자세히 다뤄보겠습니다.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연금은 크게

1) 기초연금
2) 국민연금
3) 퇴직연금(IRP)
4) 개인연금(연금저축)
으로 나뉩니다.

대충 그림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겠네요.

 

 

국민연금과 같은 공적연금이 노후 소득 보장체계의 근간이고, 부족한 부분은 그 위에 퇴직연금과
개인적으로 납입한 개인연금(연금저축)이 담당하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기초연금은 소득분위 하위 70%대상으로 추가 지급함으로써 소득하위계층의 노후 안정성을 보태는 개념이네요.

 

2. 공적연금(기초연금, 국민연금)


앞서 말한 여러가지 연금제도 복잡하시죠?? 이제 하나하나 쪼개서 설명드릴게요. 먼저 국가에서 운영하는 연금제도인 기초연금, 국민연금 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사실 이러한 국가연금은 우리 같은 회사원들이 평상시에 크게 신경써야 할 항목은 아닙니다. 어차피 자동으로 빠져나가고, 은퇴 후 65세가 넘어야만 수령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기초적인 구조와 연금 개혁 등 변화가 있을 시 알아둬야 하겠죠.

우리가 늙었을 때 국가에서 주는 연금은 기초연금과 국민연금 총 2가지입니다.

2-1. 기초연금(2023년 기준 65세 이상 소득기준 하위 70%가 수령함)


기초연금제도는 정부가 2014년 7월부터 시행한 연금제도입니다. 기초연금의 재원은 국가 및 지자체의 세금입니다. 그래서 국민연금 소득액이 많으면, 기초연금 수령액은 깎이는 방식으로 설계됩니다. (일반적으로 45만원 이상 국민연금을 받으시면 깎이기 시작합니다.)

1988년 국민연금제도가 시행되었지만, 미처 가입하시지 못했던 분들, 가입하셨더라도 그 기간이 짧아 국민연금 수령액이 적은 분들을 고려해 만들어졌습니다. 본인이 소득 하위 계층이라면 동사무소에 가셔서 기초연금 꼭 신청하셔야겠죠.

  • 기초연금 수령조건

-만 65세 이상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계시며 국내에 거주(「주민등록법」제6조 1, 2호에 따른 주민등록자)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경우

구분 단독가구 부부가구
2022년 선정기준액 1,800,000원 2,880,000원
※'소득인정액’ = 월 소득평가액 +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ex 집은 가격에 따라 연 소득 150~200만원)
(보통 총 재산이 7~8억 이하이신 분들은 이 기초연금에 해당되실 겁니다.)

 

2-2. 국민연금(대한민국 국민이면 강제로 가입해야 함)

국민연금은 가입대상자 범위가 매우 넓습니다.(거의 강제로 가입해야 하는 수준)

대상자
-국내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국민 및 국내거주 외국인
-국민연금 가입 희망자 + 1인 이상 사업장 고용주 및 피고용인 +지역가입자

소득이 높을 수록 더 많이 납부해야 하며 소득 명세서 보면 빠져나간 흔적이 있을 것입니다. 60세 내로 10년 이상 납부해야하며, 이렇게 차곡차곡 모아진 돈을 65세부터 죽을 때까지 수령합니다.
소득 재분배 기능이 있어, 많이 내봤자 좋을 게 없습니다. 최대한 나중에 내는 게 좋습니다.

맨날 2050년대에 재원이 고갈된다....라며 개혁해야 한다는 소리가 나오는 연금이 이 국민연금입니다. 개혁되면 낸만큼 받을수나 있을 지 모르겠네요.

출처: 연합뉴스

 

3. 퇴직연금, IRP (DB-DC, 개인형IRP)

IRP = Individual Retirement Pension = 퇴직연금
퇴직연금제도(IRP)는 쉽게 얘기해서 퇴직급입니다. 퇴직금!! 우리가 퇴직을 하게 되서 일을 못하게 되어도 생활이 가능할 수 있게 받는 퇴직금!


퇴직금은 법적으로 제공해야 하는 거 아시죠??

※ 회사는 퇴직하는 구성원에게 계속 근로 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 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해야 한다.
퇴직금은 회사가 파산하더라도 안정적으로 수령 가능할 수 있도록,회사가 미리 금융회사에 송금해야 한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1항, 제2조 제4호 및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 제2항)

퇴직연금,
즉 IRP 제도의 전체적인 그림은 다음과 같겠네요.
모르는 단어가 나와도 당황하지 마세요. 본격적으로 들어갑니다.

 

3-1) 퇴직연금(DB형,DC형)


퇴직연금도 결국 퇴직금이라고 말씀드렸죠??
퇴직연금은 퇴직금이란 목돈을 한번에 수령하면서 생기는 부작용을 막기 위해 생긴 제도입니다.
퇴직금으로 목돈 대신 만 55세 이후 연금 수령을 선택하면 나라에서 퇴직소득세를 30%나 감면해 줍니다.

퇴직연금은 알겠는데 그럼 DB형, DC형은 뭐냐고요???
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이 매년 금융회사에서 우리 퇴직금으로 쌓여가고 있는데, 이 돈을 누가 관리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겁니다.

퇴직금을 회사가 직접 관리하면 DB형(확정급여형),  퇴직금을 우리가 직접 관리하면 DC형(확정기여형)

 

회사가 운영(DB)
퇴직금 총액 =
퇴사직전 3개월 평균월급 X 근속년수


근로자가 운영(DC)
퇴직금 총액= 매년 평균 월급의 합 ± 운용 수익

재테크를 정말 잘하신다면 DC형을 추천드리지만, 연봉 상승률이 높거나, 일반적으로는 DB형을 추천합니다. 직접 운영하면 매월 신경 써야 하는 것두 그렇고, 퇴사직전 평균월급이 보통 훨씬 높아지기 때문이죠.DB형이든 DC형이든 퇴직을 하게되고 퇴직금을 수령할 때는 IRP 계좌를 만들어 수령해야 합니다.

그럴러면 일단 본인 퇴직금이 DB형인지, DC형인지부터 알아야겠죠??
확인하는 법 클릭!!>>>>>

2023.01.15 - [재테크] - 휴대폰 인증만으로 국민연금, 본인연금 현황 확인하는 법

 

3-2) 개인형IRP, 개인형 퇴직연금제도

그럼 또 개인형 IRP는 또 뭘까요??
말 그대로입니다.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돼요. '개인형'회사가 주는 퇴직금 재원으로 운영되는
DB형 or DC형 말고 재직중에 개인적으로 비용을 부담해 퇴직연금을 추가로 만드는 겁니다.

왜 따로 추가로 만들어 굳이???

세액공제용 목적으로!!!
나라 입장에서는 얼마나 기특해요. 본인이 직접돈들여 노후 준비를 하겠다는데 개인형 IRP는 연간 1,800만원까지 납입할 수 있으며, 최대 700만원까지 세액공제 대상이 됩니다.

물론 700만원 자체를 세금 깎아주겠다는 건 아닙니다. (비율 있어요)
자세한 개인형 IRP 세액 공제가 궁금하다면??
>>>>>


개인형 IRP 가입대상은 소득이 있는 취업자에 한하며, 운용기간 중 발생한 수익에 대해서는 수급시까지 과세를 면제해 줍니다.

 

지금까지 소개한 DB형이든, DC형이든, 개인형 IRP든 모두 퇴직연금계좌(IRP계좌)라는 특수한 계좌를 만들어 수령해야합니다.
그래서 좀 혼동이 올 수 있는데 헷갈리지 마세요~~!!

 

4. 개인연금(연금저축보험, 연금저축펀드)

어우 너무 길죠~~ㅠㅠ 다 왔습니다.

마지막 개인연금은 IRP와 비슷한 개념입니다.
노후를 위해 개인이 비용을 부담해 연금을 드는 거죠.

개인연금은 IRP와 달리 가입자격이 제한이 없습니다. 취업자가 아닌 주부나 일반 학생들도 가능합니다. 은행,증권 등 여러 금융사에서 가입할 수 있습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에서 복지차원에서
매년 50%를 지원해주는 게 이 개인연금(연금저축펀드)입니다.

개인연금은 크게 연금저축보험과 연금저축펀드로 나뉩니다.

연금저축보험은 매달 정기적으로 납입해야 하고 정해진 이율대로만 수익을 얻을 수 있지만,
원금이 보장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연금저축펀드는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고 투자자가 선택한 상품에 따라 배당받을 수 있지만,
원금이 보장되지 않습니다.


연간 400만 원 한도로 소득에 따라 최대 16.5%까지 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IRP랑 연금저축 다 합쳐서 연 1800만원까지 납입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의문이 생깁니다.....
개인형 IRP와 개인연금은 어떻게 조합을 해야하는가?? 자세한 연금저축 납입금액과 세액공제량은??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은 밑에 포스팅을 클릭해서 알아보시면 됩니다. 일단 이번 포스팅은 연금제도에 대해서만 자세히 다뤄보려고 합니다.
>>>>



자 이제 기본적인 연금제도에 대한 이해는 되셨으리라 믿어요!!
그럼 본인은 어떤 연금을 받을 수 있는지, 어떻게 운용하고 있는지 확인을 해봐야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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